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과 동일하게 기존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7개 신고대상과 더불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고대상(73개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신고 실적은(19~20년) 총 20,784건 처리(부과 13,607, 계도 7,177)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오는 6.6~6.25.(20일간)행정예고 후 6.29.~7.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08:00~20:00 시간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매 전송 시 불법주정차로 판단되면 승용차인 경우 일반지역 주정차 과태료 보다 2배 이상인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18.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CCTV를 통해 가입자의 차량이 최초 촬영되면 단속구간 알림 및 차량 이동요청 문자메세지가 전송(횟수제한 없이 수시발송)되는“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호응이 좋은 실정이다.
문자메세지 가입자수는 19,280명이며, 발송내역은 79,815건이다.
고정식 CCTV(30개교 49대설치)를 통한 무인단속과 단속 요원 파견을 통한 인력 단속 병행 추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외도초, 인화초, 동초교 후문 구간에 고정식 CCTV 3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고정식 CCTV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어린이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