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소화기 폐기물 대행업체 통해 폐기 가능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11일 당부했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 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말한다.
노후화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거나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폐기시「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평상시 내 가정과 일터에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토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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