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 한 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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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 한 잔도 안됩니다.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6.11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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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순찰2팀 순경 이지환
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순찰2팀 순경 이지환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고가 많게는 60% 이상 증가 하고있다.

코로나19로 감염증예방을 위해 경찰에 단속이 느슨해진 틈타 음주운전 차량신고접수가 경찰지구대로 많이 접수되고 있고, 신고출동 현장에서 음주운전 차량들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감염증 확산으로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상로 진출 검문단속만 지양하고 있을 뿐 음주단속에 손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감염증 예방을 위해 호흡측정 방식만 바뀐것이다. 

그전 검문시 음주운전 단속전 보다 요즘들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후 음주운전 단속율이 상승한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영향 하에 음주운전 차량 단속 시 호흡감지가 아닌 비접촉 감지기를 이용 알코올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급하여, 늘고 있는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 차량 적발이 잠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음주운전 차량 적발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나올 시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등으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적발 처벌 상한 또한 ‘징역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만으로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음주교통사고는 더 할말이 없이 평생 씻지못한 후회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명심해 할 것이다.

자신과 타인에 소중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술자리 모임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주운전 하기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음주운전하면 안된다는 거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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