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69억7천만여 원으로,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납부기한은 6월16일~6월30일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현금 입·출금기와 해당은행 카드가 다른 경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협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총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요금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본인 계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5월 말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지난해 전남 최초로 5개 금융기관으로 가상계좌를 확대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며,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신문, 전광판 등 대대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