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주거비 고통 1인 가구 5천 명에 `청년월세`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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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주거비 고통 1인 가구 5천 명에 `청년월세` 첫 지원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0.06.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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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코로나로 실직‧소득 감소, 임차보증금‧차량시가 낮은 순 5천 명 선정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 ‘서울주거포털’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
'공정한 출발선’ 보장 정책, 3년간 총 4만 5천 명 지원 목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계획 안내 웹포스터(사진_서울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계획 안내 웹포스터(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여호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한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청년(1천 명) ▴일반 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홈페이지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 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천 명을 시작으로 '21년과 '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 3년간 총 4만 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5천 명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 진입,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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