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까지 연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7억9천3백만원 중 전라남도(67억1천7백만원40%)와 목포시(100억7천6백만원60%)가 공동예산을 마련하여 4월 7일 부터 5월 29일 까지 53일 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아래 조견표 참고)로,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기준(조견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지원금액 (선불카드) |
|||
① 직장 |
② 지역 |
③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21,342 |
- |
30만원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0만원 |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50만원 |
|
▶ 재산기준(188,800천원) : 직장(적용), 혼합가입자(적용), 지역가입자(미적용) |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