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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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6.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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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 미신청자 구제 및 위기극복 긴급생활비 지원
6월 12일까지 연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목포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목포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7억9천3백만원 중 전라남도(67억1천7백만원40%)와 목포시(100억7천6백만원60%)가 공동예산을 마련하여 4월 7일 부터 5월 29일 까지 53일 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아래 조견표 참고)로,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기준(조견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선불카드)

직장

지역

혼합

1

1,757,000

59,118

21,342

-

30만원

2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0만원

4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50만원

재산기준(188,800천원) : 직장(적용), 혼합가입자(적용), 지역가입자(미적용)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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