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3만8620건에 23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895건·7억원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가 지난해보다 3만1902대(현재 49만9421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또한, 2020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금융앱 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등 간편결재앱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6월 23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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