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지원금 '병아리 눈물', '도깨비 춤추는 곳'도 생길판
- 관할 구청, 관리감독 부실, 실태 파악도 못해

[시사매거진/전북=김진춘 기자] 전주시는 완산구에 45개, 덕진구에 33개의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전주시의 화장실 관리 행정을 보면 전국이 'N번방 사건'과 '화장실 몰카사건' 등으로 여성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여성화장실 화장지를 남자도 같이 사용하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다.
완산구청은 완산구 관내 한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벽걸이 화장지를 뜯어 남자화장실로 돌어가 용변을 보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 공무원은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다. 건물주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안이한 답변을 했다.
H 완산구청장 역시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으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담담한 표정에 오히려 기자가 머쓱해 해야 했다.
해당 개방화장실 관리인은 한술 더 떴다. 기자가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벽에 걸린 화장지를 뜯고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괜찮다, 시에서 거의 지원하지도 않고 화장지, 비누, 쓰레기 봉투 몇개 정도만 지원 해 주는데 수도사용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운영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물어봐라"며 정색을 한다.
'그래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고발당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일 없었다" 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시장, 구청장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합 법률 제9조제4항에 의거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2005년 전문개정을 시작으로 2012.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2013년 조례 제3083호 일부 개정, 2015.12.30 조례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띠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등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행정이 다른 행정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삼천동 소재 개방형화장실은 아예 도깨비가 춤추며 놀기 좋겠다는 인상을 주었다. 남녀 화장실 똑같이 벽면, 천정, 바닥이 모두 파손되거나 벽돌과 파일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남자 화장실은 손을 씻을 곳 조차 없었으며 화장지는 구경도 할 수가 없었다.
조명시설 역시 난잡하고 밤에 용변보러 가려면 쾌나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환경이 너무 조잡하고 불결해 위생검열 등은 하고 있는지 전주시청의 위생행정, 화장실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듯 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김승수 시장의 슬로건에 맞는 행정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전주시와 구청은 '남녀공동구역의 효자동 화장실'에 대해 개방형 화장실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분기별 5만원 지원금과 화장지, 비누, 쓰레기 봉투 분배를 현실에 맞게 늘리거나 위생설비, 조명설비 등을 갖추도록 건물주와 괸리인에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