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위협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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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위협만 있었다"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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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미래통합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_미래통합당)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누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면서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이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은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기존 룰도 무시하고 몽땅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또 "절대 다수 의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리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다"면서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안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대해 "원구성 절차 중에는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국회의장이 제안하게 되어있고, 그 특위에서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게 되어있다"면서 "특히 이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정수 조정 노력 전혀 없이 배치표를 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들은 어느 상임위에 몇 명을 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국회 규칙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사이에 각 상임위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아마 국회의장은 20대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의원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 더 나아가서 각 정당의 상임위원수 확정 없이는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시에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에 문제가 되는 법사위의 문제점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위원회만 하더라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법제처, 또 생기게 될 공수처까지 다 관장하기에도 버거운데 거기에 나머지 상임위에서 온 법안들,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지난 20대도 무려 2,200건이나 통과되었는데 그 2,200건을 법안2소위 의원 7명이 모두 보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회의 기능은 입법과 예산인데 법제도 예결특위처럼 4~50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 2,200건 이상의 법을 부실하게 보는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원회대로 위원장을 뽑고, 그 이후에 추후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고 하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두어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4~50명의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별로 경제 법안, 사회 법안, 외교안보 법안, 또 오늘 헌법학자들이 제안했다"면서 "4년간 위헌법률이 무려 45건이나 나오는데 거기에 헌법소위까지 만들면 완벽한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찬성이 많다"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은 차관 회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청부 입법하는 경우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의장 산하에 체계·자구심사 기구를 두자는데 그것은 국회 구성 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최종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국회의원이 아닌 체계·자구심사권을 두는 것은 본질적인 입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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