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상태바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18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시사매거진]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국민권익귀원회(이하 권익위)가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직업군 등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정부소통창구로, 권익위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 및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세종청사 경비 및 인근 지역 순찰업무를 맡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대원 19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권익위는 대한민국 핵심시설인 ‘정부청사 경비’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녀를 의무경찰로 둔 부모나 전역한 의무경찰, 복무중인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 입대 예정 대학생 등이 종종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무경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만큼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의경대원들의 복무 자존감 및 대국민 서비스 기본소양을 높이고자 권익위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이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을 각각 방문하여 해경 신임 의경과 동부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광역시 단위의 의무경찰대를 찾아 민원 접수 및 상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의무경찰대원들이 복무 중 애로 및 건의사항이 생기면 맞춤형 이동신문고 외에도 언제든지 110콜센터·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우편 등으로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올 12월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2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의무경찰대원, 외국인 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3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