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청, 건축법 무시하고 허가 내줘 “반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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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청, 건축법 무시하고 허가 내줘 “반발” (1)
  • 공성남 기자
  • 승인 2020.06.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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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실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협의’ 없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사진_공성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사진_공성남 기자)

[시사매거진=공성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재개발지역 집합건물 소유자는 광산구청이 건축법 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내 준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집합건물 소유 측에 따르면 구청이 2011년 7월 6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4층 2동’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이후 건축주는 2014년 9월 26일 구청에 당초 ‘단독주택(다가구주택) 4층 2동’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4층 1동’으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광산구청 관련부서는 집합건물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번경 허가 (신축/ 2011. 7. 6. 신축, 사용 2014. 11. 14) 내 준 것을 알려 왔다. 

소유자 측은 “해당 건축물대장에는 ‘신축 사용승인(허가 370/ 2011. 7. 6. 신축, 사용 2014. 11. 14.)으로 건축물 대상 신규 작성함’으로 나타나 있어 이 대장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허가된 내역이 없다”며 허가 과정을 살피기 위해 "구청 관련 부서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협의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용도변경 법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협의’ 된 내용을 “구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부서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협의된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하자 관련 실무자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전달 부서가 따로 있으니, 그쪽에 문의하시면 보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해당 부서로 두 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소유자 한 관계자는 “구청은 재개발 허가에 따른 건축법 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도변경을 해준 배경에 대해 “광산구청은 불법인 줄 알았음에도 허가 승인을 해 준 것은 유착 의혹으로 볼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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