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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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홍보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6.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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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광주북부소방서는 대형화재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광주북부소방서는 대형화재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대형화재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이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소이며, 불법행위로는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광훈 예방총괄담당은 “화재 시 대부분 인명피해는 불길 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비상구 개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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