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초 옆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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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초 옆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1)
  • 조 윤 기자
  • 승인 2020.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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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버스 속도위반 신호위반 민식이법 적용될 듯
사고 부근 안전스쿨존 플랭카드 (사진_조 윤 기자)
사고 부근 안전스쿨존 플랭카드 (사진_조 윤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본부=조 윤 기자] 광주 첨단초교 옆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한 버스에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8일 오후 340분경 첨단중앙로 181번길 첨단초교 옆 사거리에서 응암공원에서 쌍암공원으로 향하던 모 운수소속 시내버스가 속도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A양을 치어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히고 현재 운전자는 입건상태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아이 과실은 없고 운전자 과실이며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3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명확히 떨어진 사고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중인 사건이라고 말을 아꼈다.

 

첨단초교 옆 사거리 (사진_조 윤 기자)
첨단초교 옆 사거리 (사진_조 윤 기자)

첨단초교 부근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인구수가 많고 주변 길거리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상시 교통이 번잡하고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빈번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에선 예견 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위험이 낮은 곳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선정과 기준, 절차에 대해 관련기관들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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