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버스 속도위반 신호위반 민식이법 적용될 듯

[시사매거진/광주전남본부=조 윤 기자] 광주 첨단초교 옆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한 버스에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오후 3시 40분경 첨단중앙로 181번길 첨단초교 옆 사거리에서 응암공원에서 쌍암공원으로 향하던 모 운수소속 시내버스가 속도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A양을 치어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히고 현재 운전자는 입건상태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아이 과실은 없고 운전자 과실이며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명확히 떨어진 사고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중인 사건이라고 말을 아꼈다.

첨단초교 부근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인구수가 많고 주변 길거리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상시 교통이 번잡하고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빈번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에선 예견 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위험이 낮은 곳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선정과 기준, 절차에 대해 관련기관들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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