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제보자, “유착의혹” 제기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의 초등학교와 다세대주택 250세대를 사이에 A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지자체의 늦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관련 부처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정작 북구청은 늑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지역 내 핀잔을 사고 있다.
A건설은 지난 11일 부터 북구 동림동 삼라아파트와 한울초등학교 중간 지점에 우방아이유쉘2차 아파트 신축 공사를 법적 준수사항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분진과 소음이 발생 해 인근 주민이 13일 관련 부처에 행정조치를 요구 했으나 해당부서에는 7일이 지난 20일 현장조사 후 21일에야 A건설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해당 A건설은 5월 11일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 법적 준수 사항’ 인 RPP, RGI 휀스 설치를 무시하고 관련 공사를 강행 했다.
공사현장과 접해 있는 아파트 한 주민은 심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되어 13일 관련 구청 부서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이후에도 같은 공사는 지속 되자 이에 분노하며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항의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20일에야 현장 조사를 하고 21일 A건설에 ‘개선’ 행정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22일에도 A건설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없이 관련 공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행정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구청 관련자는 “담당 실무자가 현장조사와 함께 알아서 잘 판단해서 했을 것이다” 고 해명 했다.
민원제기를 한지 일주일이 넘게 처리한 배경에는 “또 다른 민원을 처리 하느라 늦어진 거 같다”고 변명 했다.
이와관련 제보자는 “수차례 불편함을 북구청에 민원으로 제기 했으나 늦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은 A건설과 지자체의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