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상태바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18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 근절 위해 총력 대응키로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

[시사매거진]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 旣 추진중인 5대 금융악 척결대책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하여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불법금융 SOS" 개설한다.

△3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경찰에 적극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검사 실시한다.

△2016년중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한다.

△불법·부당금융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 발생시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범 금융권 협의체도「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