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지급된 보험금의 배액(약 2억 4천여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관할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사업주 및 재해자를 형사고발 예정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부장 한 대희)는 지난 2014년 6월경 발생한 전주광역소각자원센터 A팀장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재해보상금지급을 신청하자 산재로 인한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재해보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각장 주변 삼산마을 주민 일부는 A팀장이 당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 조작 여부를 조사해 “A팀장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A팀장의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금의 배액, 약 2억4천여만원을 부당이득금로 징수 결정하고, 지난 3.24 사건이 종결되어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사업주 및 재해자를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담당과장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건이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1호 (부당이득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급액의 배액을 징수해야 하지만 같은법 제112조(시효) 지급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징수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형사상 사기죄로 고발하면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상금지급액에 대한 몰수 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다.
이와관련 당시 소각장을 운영하던 주민지원협의체 B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권을 잡고 산재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이지 본인의 책임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이며,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조사부서에서는 "사건 당시 자료의 미흡과 마을 주민들의 증언 기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늦었지만 주민들의 신고로 재해경위 조작이 드러나 다행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재해 당사자인 A씨는 “자신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재해 피해자가 맞고, 재해를 입어 불편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자료를 요청하자 마을 주민들이 일어나 고발을 해와 억울하다”며, “법적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경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