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감정가 7억여원의 도자기 파손 손해배상과 관련해 국가와 고흥군이 공동으로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5월7일 2018가합00000손해배상(기)사건 판결에서 ‘피고1 고흥군수 송귀근, 피고2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민 원장 손을 들었다.
주문에서 법원은 경찰이 부주의로 파손한 점을 인정하고 배상액은 도자기 소유자가 감정한 가격이 아닌 매입 당시 매매가를 상당히 반영해 배상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이사건 주문에서 피고 고흥군과 대한민국정부는 공동하여 원고인 민씨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8.7.부터 2020.5.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개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한 판결임과 동시에 고흥경찰의 부당한 수사와 고흥군청이 민씨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사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건은 민씨가 기탁해서 고흥군 ‘덤벙분청문화관’에 전시될 예정이던, ‘중국고대도자기’ 약 4천여점에 대해 고흥경찰은 진품여부를 수사해왔다.
고흥경찰은 민씨가 기탁한 중국고대도자기를 전체를 압수해 전방위적으로 강제수사를 벌여왔지만 정작 가짜 도자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기탁자인 민씨가 ‘압수물환부청구준항고’로 제소를 하자 법원은 공개심리를 수차례 해왔다.
심리에서 법원은 범죄정황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을 강제압수 하느냐고 지적하자, 경찰은 10개월 동안 압수하고 있던 중국도자기 4.000여점을 계획대로 전시할 수 있도록 고흥군에 모두 반환하자 고흥군은 수장고에 보관해 왔었다.
이와관련 고흥경찰은 자진 환부한 이후에 또다시 가짜도자기를 찾아내겠다며 군 수장고에 들어가 유물을 조사하면서 중국 황실도자기인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를 파손시킨 사건이다.
민종기 원장은 “경찰이 나서서 국공립 박물관 소장 유물을 재감정한다거나 가짜를 직접 찾아 나선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으로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고 주장했다.
민 원장에 따르면 박물관은 특별법인 박물관 관계법이나 유물수집에 관한 군 조례절차에 따라 당해전문가들로 구성된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고차원의 감정평가활동을 통해 진품임을 평가하여 이미 전시물로 확정해 놓은 소중한 문화유산들인데 이에 대해 경찰이 나서서 허술한 방식으로 무자격자들을 끌어들여 재감정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해 취급요령이나 도자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 나와 있는 학예사들을 모두 제치고 도자기를 함부로 촉수하며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파손 사태를 유발 한 것은 박물관 역사상 유례없는 매우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고흥경찰과 고흥군청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만, 문화재의 경우 국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의당 국제경매가격을 적용해야 함이 합리적이고 국제적 관행 이라고 반박했다.
중국도자기의 경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 각국의 유명박물관들이 박물관 자산으로 활용하며 다수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파손 도자기는 공립박물관이 박물관 수장고에 전시대기중인 233점의 유물가운데 1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행 박물관 관계법상 ‘유일의 감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주체가 무책임하게 일반경찰들에게 자신의 심장부까지 내주는 바람에 한순간에 세계적 보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유발된 것이다.
민 원장은 “이 중국도자기들은 우리의 해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등가교환 자료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진품들로 더욱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