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뜻밖의 분쟁 발생 여지 존재해…상속전문변호사 통한 사안 파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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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뜻밖의 분쟁 발생 여지 존재해…상속전문변호사 통한 사안 파악 중요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5.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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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난 후 그 슬픔을 추스르기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누군가의 죽음 뒤에는 정리해야 할 일이 뒤따른다. 태어난 순서는 알아도 떠나가는 순서는 알 수 없듯이 부모, 형제, 자녀의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상속’이 결코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생각해봐야 할 말은 아님을 기억해둬야 한다.

최근 ‘구하라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심문기일이 오는 7월 1일로 예고됐다. 상속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로 꼽히는 사안이기에 재판 결과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크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실상 이러한 분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론화되기 힘든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상속분쟁 해결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가볍지 않은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법이든 순기능의 퇴화, 악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분쟁으로 인한 출혈은 줄이면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 활용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상속재산분할도 많다. 대부분의 상속이 큰 분쟁 없이 마무리되곤 한다. 다만 분쟁 없이 마무리된 상속일지라도 추후에 불만이 발생해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본적인 개념 및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다는 것은 상속인들이 다수임을 뜻한다. 그중에서도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일 때 공동상속인이라 칭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공유로 하며, 상속재산의 분할 전 잠정적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이라도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 한다. 즉, 공유 상태를 끝내고 각자의 개별적인 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상속재산분할의 목적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참고로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데, 그 기한은 최대 5년 정도이고 분할금지의 합의의 경우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속하고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인 ‘지정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인 ‘심판분할’이 대표적이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분할해놓았을 경우에는 지정분할라 하며,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분할 형식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분할의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본적인 상속재산분할의 내용을 정리, 숙지해놓는 이유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흐름을 잃을 수 있는 상속분쟁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며 “다만, 사안에 따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안 파악 및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리해나가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실무상으로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불만은 물론 유류분, 기여분, 혼외자의 상속권회복 등 상속 분쟁 속에는 수많은 사연과 쟁점이 존재한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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