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병원 환자에 교통편의제공 ‘난무

[시사매거진/광주전남본부=서다운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청장 문 인)이 투석병원 교통편의제공에 관한 처리 지침을 무시한 채 승인을 내 준 보건행정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올라 의료행정에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북구 관내의 투석이 가능한 일부 병원들을 취재한 결과 일곡동 A병원, 운암동 B병원, 용봉동 C병원 등이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구(청장 서대석) 화정동 D병원도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북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교통편의 제공 관련 처리지침을 무시하고 승인을 내 준 걸로 확인됐다.
또, 책임있는 보건 행정 관계자는 “투석환자만 교통편의가 가능하고 일반인은 당연히 안된다”며 “법률을 검토하여 병원들의 환자유인행위가 불법으로 밝혀지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며 각 구청별 보건행정의 형편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역구민을 떠나 광주시민들은 환자 교통편의 제공의 사전승인기준과 처리지침을 무시하고 승인을 내 줘 혼란을 일으킨 관리 감독 기관 관계자를 비난하며 보건 행정이 내릴 불법과 합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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