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10년 넘은 소화기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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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10년 넘은 소화기 방치하지 마세요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5.0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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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폐기물 대행업체 통해 폐기 가능
광주북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사진_광주북부소방서)
광주북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사진_광주북부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제조일자 확인은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소화기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부분에 위치해야 하며, 소화기 용기 변형, 손상, 부식 및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10년 넘은 소화기를 폐기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의뢰하거나 앱으로 신고 후 폐기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화기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상이 있다면 소화기의 성능을 위해 교체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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