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공기업의 통합, 위험부담이 더 커 ▲ 고봉환 위원장은 “통합의 타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난 2001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의 탄생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설립목적에 따라 국토 및 주택정책의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국민들간의 크고 작은 대립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기업의 통합과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가장 큰 이슈거리로 회자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통합문제는 업무 중복이란 논란에 휩싸이며, 그 대안으로 통합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987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계획에 따라 각 공사의 통합논의가 대두되었지만, 실제 기능중복 정도가 작아 통합 타당성이 미약하고, 거대 공기업의 탄생은 비효율, 재무위험집중 등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공기업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민영화와 방만한 조직의 경영효율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는 IMF사태 직후부터 공적기능의 약화를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고봉환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그 결과는 ‘통합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여 2003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통합입법추진을 포기했었다”라고 말하며, 두 공기업의 통합보다는 특화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토공과 주공의 정책목표 및 고객층이 다르다고 역설하며, 토공에서 공급하는 도시용 토지는 주거, 공공시설, 산업 및 물류시설, 휴양·관광 등으로 모든 계층이 수요자이자 수혜자이지만 주공은 저소득층 및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수혜층이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양 기관의 통합은 개발이익이 서민주택건설에 투입됨으로서 일반국민, 기업 등의 다양한 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간과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임대주택건설에 편중됨으로서 지방발전정책 등으로의 전환이 축소되어 지방발전의 저해도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이는 거대 부실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재무위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무위기의 도래 시 엄청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이미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하며 양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조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고, 건교부위원은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논란은 양 공사의 역량분산 및 대립갈등을 양산하고 통합논란이 재론되지 않도록 기능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었다.
통합은 공적기능을 다한 주공의 생존전략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통합을 통해 임대주택의 택지비원가를 5.6%절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주택공사는 택지를 개발하여 아파트건설을 하고 있지만 토지공사와 민간이 기능을 분담하여 지은 민간임대아파트보다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7~20%이상 높은 것이 현실인데, 주택공사는 토지공사처럼 임대주택용 택지를 조성원가가 60~85%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주택공사는 100%로 공급).
둘째로 두 기관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중복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의 각각의 설립근거법(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이 존재하며, 설립목적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공이 주장하는 그 외의 31개 법률 역시 입법의 편의, 국가적 목적상 사업시행자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과 함께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는 택지조성 및 도시조성은 주택건설과 기능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토지공사와 민간기업의 기능을 분리·분담하여 각자의 기능을 전문화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사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넷째는 국민임대주택정책이 국토정책의 상위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계획에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계획에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계획은 국토개념보다 작은 도시계획의 일부라는 것이 토지공사의 입장이다. 특히 주택공사가 맡게 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정책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며, 하위개념인 임대주택건설이 상위개념인 도시계획에 영향을 주어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이라고 고봉환 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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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토지수급관리, 토지정보화 사업, 대북사업 등에 주력하며,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지역균형개발사업, 개성공단 등을 개발하며 국토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부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토공과 주공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일차원적인 이유로 인해 지난 2001년 제 16대 국회에서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발의 되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는 거대 부실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재무위험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무위기의 도래 시 엄청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
통합보다는 특화·전문화가 급선무
그동안 한국토지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토지수급관리, 토지정보화 사업, 대북사업 등에 주력하며,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지역균형개발사업, 개성공단 등을 개발하며 국토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부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토공과 주공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일차원적인 이유로 인해 지난 2001년 제 16대 국회에서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발의 되어졌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설립목적에 따라 국토 및 주택정책의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 무산되어졌다. 이후에도 ‘통합의 타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 였다. 이후 정부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합에 대한 재론이 붉어지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고봉환 위원장은 말한다. 그는 “이미 토공과 주공과의 통합은 시너지효과가 없어 통합불가 판정이 난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공기업선진화를 이유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방경제 활성화 등 용역결과나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 한다”며 통합반대 강경투쟁의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