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행위자, 개정 강화된 처벌규정 적용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코로나19를 틈타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 발생 됨에 따라, 9일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6건이 적발됐고, 올해 들어 총 4건이 단속됐다.
이에 목포해경은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파출소, 경비함정등 세력을 동원한다.
특히, 경비함정 섹터책임제에 따라 출동 경비함정이 책임구역에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 등 음주의심 선박에 대해서도 VTS등 해·육상 연계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목포해경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다”며“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되어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세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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