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이상 노무 미제공 등 조건 충족시 월 50만 원 정액 지급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지난 4월 8일부터 접수 받아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이상 감소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한다.
또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5천 원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투자일자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장형곤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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