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의원,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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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의원,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대표 발의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5.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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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연안 해역의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사업 지원 가능
- 실태조사 및 매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전라북도 해양환경,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
조동용의원(사진_전북도의회)
조동용의원(사진_전북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연안 해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라북도지사와 주민, 개발행위 등 사업자에게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는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발생종류, 수거‧관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와 운용,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용, 해양쓰레기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는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양쓰레기 발생차단 및 수거‧처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기관 설립 등 민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전라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의의 심의를 원안가결로 통과하였으며, 오늘 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조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라북도 해안권 지자체 지역구 의원 8명(김종식, 문승우, 나기학, 나인권, 황영석, 최훈열, 김만기, 성경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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