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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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5.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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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치료보호에 도움준다
전북경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전북경찰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

자수기간은 5. 1.~7. 31. 까지 3개월이며,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이며,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신고 가능하고, 가족이나 보호자 등 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자수한 마약사범은 8명이며 2019년 5월 부안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전북지방청에 자수한 동거커플에 대해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수사 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라북도가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라며 이번 특별자수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자수자 현황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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