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확인부터 사해행위 방지까지 세밀하게 파고 들어야 할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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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확인부터 사해행위 방지까지 세밀하게 파고 들어야 할 ‘이혼 재산분할’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4.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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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외도한 배우자.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 가정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유책사유’를 제공했고,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는 이들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아무리 유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공평하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다. 바로 ‘이혼재산분할권’이다. 유책사유를 제공한 이들은 위자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 온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서초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수많은 쟁점을 남기는데, 그중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는 분야가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부동산, 퇴직금과 연금, 채무 등 재산분할대상 산정부터 기여도 증명까지. 난관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혼재산분할 대상, 일방의 ‘특유재산’에도 기여도 증명할 수 있어야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분할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법상 재산분할대상에는 부부공동재산, (조건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 판례상 대상 재산이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된 경우라도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어도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부부 협력에는 맞벌이, 육아나 가사노동 등도 포함되므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를 증명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념할 부분.

특히 부부 이혼재산분할 관련해 다수 소송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김도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공동재산 외에 ‘특유재산’을 집중한다. 혼인 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이때는 혼인 기간과 특유 재산 가치, 수익 형태 등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상대의 특유재산 증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밖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해 ‘사해행위 방지’ 조치 필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률 조력이 중요

김도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때는 상대에게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재산 조회를 위한 증거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해하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은 가장 기본적인 이혼재산분할대상 산정부터 조정까지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며 몇 년 동안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재산의 형태나 범위도 제각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절차에 따른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파고들어 결단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즉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양육권 양육비 소송 등 이혼과 관련한 여러 소송에서 풍부한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다.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에 다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 활동을 병행하며 유의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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