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정읍시의회 성추문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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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읍시의회 성추문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힌다.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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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 격상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면 중단」결정을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당전북도당은 정읍시의원 간 성추 사건에 대해 입장문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남성의원의 민주당 입당시기와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시점은 일치하지 않은 점과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전북도당 입장문]

정읍시의회 의원 간 성 추문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피해를 주장한 A여성 의원과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을 정읍시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는 정읍시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뒤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 당사자들에 대해 당차원의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과정에서 A 여성의원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며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사법기관에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B 남성의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난 2019년 10월 이후에는 정읍시의회에서도 투명인간처럼 지내왔다”고 반박했다.

B 의원은 면담 과정에서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등 강한 반박을 거듭했다.

그러나 다음날 2020년 2월 15일 B 의원은 돌연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후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B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인 만큼 제명과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오며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전북도당의 조사 결과 A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30일 민주당에 입당하여 2016년 1월 22일 탈당한바 있다. 이후 또다시 2019년 11월 15일 민주당에 복당한 전력이 확인됐다.

그럼 A의원이 주장한 피해 시점이 2019년 10월이라면 당시 B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소속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복당한 시점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이고 성추행 사건이 알려졌다라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B의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정읍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성추행 의원을 마치 꼬리자르기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또 현재 B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처벌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조치가 내려져도 늦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

그런데도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소속의원의 탈당을 빌미로 문제를 방관하고 덮으려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탈당한 당원도 해당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B의원이 이미 탈당은 한 상태지만 사법기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며 별도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피해를 주장한 A 여성 의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무조건적인 화두(話頭)로 만드는 것은 A 여성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아니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을 겨냥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과 사법기관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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