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등 인터넷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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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등 인터넷사기 피의자 검거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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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중고나라에 ‘마스크·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피해자 28명으로부터 1,414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완산경찰서(사진_자료사진)
완산경찰서(사진_자료사진)
최원석 완산서장(사진_완산서)
최원석 완산서장(사진_완산서)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원석)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지난 4.6 시내 중고나라와 인터넷에상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올려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약 1천4백여만 원을 편취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33세, 무직)는 지난 3.8 중고나라에 "맛크를 판매한다" 속여 피해자 B씨(여, 35세)에게 50맘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 마스크 판매 광고를 보고 구입 신청(기간 : '19.12.14 ~ '20.4.6)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14,144,000원을 편취해 뒤늦게 속은 것을 안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에서 검거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의 범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도박과 사채, 카드 돌려막기 등에 편취금액을 탕진한 범인을 검거했다.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박 찬 수사관은 "전 국민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받아 모두가 합심하여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시점에 소중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인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의거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형이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충실히 따르는 일등 국민의 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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