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복지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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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복지 증진 기대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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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대표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관리비 절감,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등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나기학도의원(사진_도의회)
나기학 도의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 2)은 저소득층과 주거약자의 입주비율이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 재정이나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조례안은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사업 등 시설개선사업과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경제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8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며, 오는 5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취약하고 소외된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시설이 고장 나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사업이 지원되어 입주자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

2.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ㆍ보수 및 확충

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4.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5.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7.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8.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9.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고독사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 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3. 진로지도 및 상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그 밖의 보조금 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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