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군의원,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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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군의원,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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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 축하금(500만원 지급) 지원 조항 신설
이인숙 완주군의원커리케춰(사진_완주군)
이인숙 완주군의원 캐리커쳐(사진_완주군)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준]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은 저출산, 결혼기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완주군으로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지원금 지원 기준 보완과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제250회 임시회(2020.4.27.~5.11)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몇 년전 10만 돌파를 바라보며 도내 유일한 인구 증가 지역으로 분류되며 희망을 가르키던 완주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지금의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현실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에게 결혼 축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별도 세대 구성으로 제한하던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및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제한 기준 완화와 지급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27일 소관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29일 2차 본회의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인숙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0. 4. 20.

43

발 의 의 원 : 이인숙 의원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 저출산, 결혼기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완주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지원금의 대상자와 기준을 보완하고,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등의 중복 규정 삭제 및 정리

- 전입세대, 전입학생, 인구증가유공자 중복 정의 삭제(제2조)

- 지원대상(제4조제1항), 지원신청 및 절차(제5조), 전입지원금 지원내용 및 금액(제6조), 전입지원금 지급기준(제7조)

나. 결혼장려사업 신설(제2조제5호)

- 별표의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에 따른 조항 신설

다. 군수의 책무에 『인구교육』등 조항 신설(제3조제2항)

- 인구교육과 홍보에 대한 책무 명시

라. 완주군 인구증가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 별도 마련(별표)

○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지원 기준 변경」

- (종전)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세대(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 (개정) 군에 전입한 사람(별도 세대 삭제)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종전 주소지 2년미만 거주시 2년이상 간주

○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기준 변경」

- (종전) 전입한지 1개월이 경과한 대학생(별도의 세대를 구성)

전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0만원, 1년 경과 후 10만원지급(총 1년, 2회 지급)

- (개정) 전입한지 1개월이 경과한 대학생(별도 세대 삭제)

전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10만원, 1년 경과 후 10만원, 2년 경과 후 10만원 지급 (총 2년, 3회 지급)

○ 「결혼 축하금 신설」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상이 6개월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 만49세 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

- 지원내용 : 세대 당 연 1회 1백만원씩, 4년간 총 5회 지급(지역상품권)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4년 경과 후 : 100만원

- 환수조치 : 최초 지급 후 1년 이내 관외 전출, 부당·허위 수령 시 환수

○ 전입지원금, 전입학생, 인구증가유공자 신청기한 신설(부칙,별표)

- (개정전) 전입지원금, 생활안전장학금, 인구증가유공자 전입지원금

: 2023.12월말까지 (부칙)

- (개정후) 전입지원금 ․ 생활안전장학금(5년) (별표)

인구증가유공자(지원대상연도 12월말로부터 3년) (별표)

마. 인구증가정책 이바지 포상 대상에 『기업체』명시(제13조제2호)

- (종전) 인구증가정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

- (개정) 인구증가정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기업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의 등 : 집행부와 협의

라. 입법예고 : 2020. 04. 20. ~ 2020. 04. 24.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증가 지원사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1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입장려 지원사업

2. 출산장려 지원사업

3.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5. 결혼장려사업

6.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사업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각종 행사 등 인구 증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의 지원 신청 및 신청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관ㆍ단체”를 “기관ㆍ단체ㆍ기업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지원결정 및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전입지원금ㆍ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ㆍ인구증가 유공자 지원 대상자의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의 전입지원금ㆍ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의 결혼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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