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청장 임택)은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모아엘가에듀파크’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산모아엘가는 관내 제7호 금연아파트로 입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했으며 동구는 지난 23일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에 금연구역 안내스티커 부착 등 충분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18년 계림동 두산위브아파트와 운림동 라인2차아파트를, 2019년에는 산수동 라도스하임아파트, 지산동 삼성아파트, 산수동 무등산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2차아파트 등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버스정류소·택시정류소 등 총 248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337개소 포함 총 4,585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 금연아파트 3개소를 추가지정할 계획이며, 신청은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의로 결정하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대돼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내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