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 판매 가격 및 시장점유율 합의 행위 시정명령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해 레미콘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들과 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해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개 레미콘업체들과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후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당 10,000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당 7,000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당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감시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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