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외도이혼소송. 부정행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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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외도이혼소송. 부정행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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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 확정하며 대한민국에서의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마무리 지었다. 이제 예전처럼 배우자와 배우자의 불륜상대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일 것이다. 이로 인해 당연히 가정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와 불륜상대 전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민수 가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하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여 오히려 이혼소송이나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합법적이면서도 법적효력이 가능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민수 이혼변호사는 “부정행위라는 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된다. 꼭 성관계를 맺어야만 부정행위가 아니다.” 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황과 정도를 종합하여 위자료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일으켰는지. 만약 기혼인지 모르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다.

게다가 부정행위 발생 당시 이미 혼인관계 파탄이 난 이후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이혼은 하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수원이혼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등 합법적인 증거수집과정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수 가사전문변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이혼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로펌이다.

김민수 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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