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여섯 가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혼 소송 시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사유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라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다.
이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외도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부부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외도는 분명한 귀책사유이며 외도를 저지른 자는 유책주의에 의해 청구를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기 어려운 바 사안에 따라 예외적 청구 인정 사유가 존재한다.
관련해 천안에서 오랜 기간 이혼 법률상담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천안이혼법률사무소 유앤리법률사무소의 강윤석 대표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 기각이 될 수 있고 과거에 만연했던 축출이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상대방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보복 또는 복수를 하고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나 혼인 관계의 파탄에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등하여 누구의 잘못이라 뚜렷하게 가리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고 상대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역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강윤석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법상 청구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외적 사항이라 주장한다 한들 받아들여질 지의 여부는 증명력에 달려있다.”고 첨언했다.
- 유책배우자라도 가질 권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과 별도 진행 필수적
이혼 청구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사정이 다르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한 바가 불분명하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다소 낮게 책정될 수는 있다. 또한 강력한 귀책사유를 갖는 경우라고 할 경우 이 역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련해 유지혜 천안이혼변호사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배제되는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공통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부분도 만반의 준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에 의거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만큼 상대방 이혼 소장과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 자신의 청구 권한을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흔히 이혼을 청구할 때에 이혼만을 청구하기보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혼 소장을 받거나 제출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야 하며, 관련 내용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가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변호사의 도움 절실
지혜영 이혼변호사는 “법원은 이혼에 있어 부부 사이에 존재하던 애정과 신뢰가 더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배우자 일방에게 관계 유지가 고통스러울 정도를 결정적 이혼 사유로 간주한다. 하지만 그 외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부부의 의사나 혼인 기간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되므로 각 쟁점에 따른 준비 요소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쟁점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우승 변호사와 정다희 변호사 역시 “이혼이라고 하여 반드시 억지 합의를 봐야 사안이 깔끔하게 끝난다거나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여 반드시 소송으로 인한 전쟁을 치루는 것만은 아니다. 이혼에 앞서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적 판단에 치우치기보다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안에서 이혼 사건에 관해 5인 체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변호사가 항상 상주해 있으며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조력과 함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