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선박불법개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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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선박불법개조 특별단속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4.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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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불법개조 행위를 20일부터 5월 31일까지(42일간) 집중 단속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개조’ 및 ‘과적과승’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서는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개조 행위를 20일부터 5월 31일까지(42일간)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개조 행위를 20일부터 5월 31일까지(42일간)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에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개조 행위를 20일부터 5월 31일까지(42일간)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3일 발혔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양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1,021척이 발생했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657척(64.4%)으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108척(10.5%) 예부선 77척(7.5%)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운항부주의 357척(35.8%)정비불량 338척(33.9%) 관리소홀 157척(15.7%)순으로 대부분 운항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이에 목포해경은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복원성 침해△고박지침 위반△안전검사 미수검△구명설비 부실검사△과적과승△승무기준 위반△영해 외측 불법 낚시 영업행위 등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불법 증·개축 등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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