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법무법인 선린(대표 김상수, 김병석 변호사)에서 수임하였던 폭행 사건이다. 의뢰인들(母子)이 2019년 8월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00추어탕 식당 내부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고, 곧바로 일면식 없는 남성 두 명이 식당에 들어와 의뢰인들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 의뢰인들은 먼저 식당직원인 상대방에게 위 남성 두 명보다 추어탕 두 그릇을 주문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음식을 위 남성 두 명에게 먼저 전달하자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고성이 오고 가다가 상대방이 외뢰인들 중 친모의 멱살을 잡자 그 아들이 상대방의 손을 뿌리쳤으며 이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을 입게 되었고 친모는 좌측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상대방은 자(子)를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 상황에서 먼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등으로 고소장,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다만, 기존 폭행 사건은 2019년 10월말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다.
실무적으로는 쌍방폭행사건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는 경우 쌍방이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가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쌍방 폭행 사건으로 보임에도 생각보다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 발생 직후 진료비만 30만 원 가량 지출을 하였고 변호인이 합의차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은 여전히 걷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정도 상처의 수준이라면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의뢰인들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식벌금으로 기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쌍방 모두 폭행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변호인이,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의뢰인(子)의 폭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경찰이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술김에 서로 의도치 않게 다투었다면 사건 당일이든 다음날이든 병원에 내방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과 별도로 본인이 직접 상처에 대한 사진도 촬영해놓을 필요가 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에 맞대응하여 수사기관에 기존 준비해놓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별건으로 상대방을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하여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한 경우에는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도 있다.
위 사건의 경우 위의 전략이 통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의뢰인(母)은 진단 2주를 받은 상태였고, 상대방은 진단 6주를 받은 상태에서 상황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상대방을 별건으로 고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변호인에게 150만 원으로 합의하겠다고 응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의금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하여 적은 액수로 협의가 되었고 의뢰인은 검찰에 상대방이 작성해준 고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검찰에서는 1주일 후에 위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선린(善隣)(대표 변호사 김병석, 김상수)은 ‘선한 변호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주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으며, 분사무소를 평택과 일산에 두고 있다. 법무법인 선린은 국내전문변호사 12명과 각 분야 사무직원 30명이 있으며, 성범죄, 상속, 이혼, 부동산, 영업비밀침해, 기업 법률자문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축적된 많은 경험을 통해 의뢰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글/법문법인 선린 대표 변호사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