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제도개선
제2 탐라영재관 설립 방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보완 대책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등 제시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미래통합당)은 2020년 4월 22일(수)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민선 7기 도정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집행의 개선 방향과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 질의와 제언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질의 및 제언에서 김황국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함을 확인하고,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4.3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3유족회, 도의회, 집행부를 포함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통해 입법발의되어야 제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추진 과정에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황국 의원은 두 번째 질의 및 제언에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소위 ‘민식이법’에 대한 도정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도정을 견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속도하향 등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통학로 확보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 번째 질의 및 제언에서, 김황국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지난 20년 동안 제주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어왔던 ‘탐라영재관’이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주지역 학생들의 서울지역 진학 증가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소통과 네트워크, 취업과 창업, 교육과 훈련 등 청년세대를 위한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제2 탐라영재관’ 설립을 제언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도 임기 내 기본설계 용역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2 탐라영재관 설립’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직에 대한 보완 대책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등 원희룡 지사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첫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김황국 의원은 “향후 도정 질문을 통해 제기된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도민들께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