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서부지원, "고구마종순, 품종명 알고 구입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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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서부지원, "고구마종순, 품종명 알고 구입하시나요?"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1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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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고구마종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자유통조사 실시

기간: 2020. 4. 21.~5. 15.

지역: 전북 5개 시(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충남 3개 시(논산, 부여, 서천)

주요내용:

­ - 종자업 등록여부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 - 품질표시에 대한 사항

­ - 기타 종자산업법규 준수 여부 등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원식)은 본격적인 고구마종순 유통시기를 맞아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량 고구마종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구마종순 구입시 반드시 품질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과 불법 종순이 유통되지 않도록 종순에 대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구마는 자가육묘하기 보다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종순(고구마 괴근에서 유래한 삽수 또는 발근묘)을 구입하여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자는 반드시 품종명과 생산자명 등이 기록된 보증 또는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고구마 종순 또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고구마는 종순을 포장하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품질표시 사항은 품종의 명칭, 포장당 무게 또는 개수,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종순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 연월, 재배시 특히 주의할 사항 등이다.

단순히 꿀고구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등으로 표시된 것은 올바른 품질표시가 아니다.

고구마 종순의 유통조사는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불량종순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서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구마 종순의 경우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 종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농가는 반드시 해당 시·군청에 종자업등록을 하고, 국립종자원에 생산판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인터넷모니터링, 지역업체 유통조사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미등록업체와 미신고품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영을 안내하고 있다.

고구마 종순을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벌칙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는 고구마종순 구입시 반드시 품질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1-259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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