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상태바
가상자산(암호화폐) 특금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0.04.17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 시행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발걸음 내딛어

[시사매거진264호=최지연 기자]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의 시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관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되며 영업 중인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으로, 발의한지 1년 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작년 11월 국회 정부위 법안심사1소위는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상정된 4건의 개정안(김병욱, 전재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완화되고, 일부 용어가 변경된 형태로 통과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작년 6월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FIU에 신고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실명계좌 및 정보보호인증(ISMS)' 관련 내용이 다소 완화돼 의결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금융위 신고 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가 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정부 정책 기조를 이유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결국 기존에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사업을 접게돼 대형 거래소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수정된 개정안은 실명확인계좌 발급조건을 국회와 금융위, 은행이 협의해 추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어 또 다른 쟁점이었던 ISMS 인증 의무는 인증 실패시 재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칭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변경하기로 했다.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특금법 개정안’ 환영.. 무사히 통과되길
업계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화되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금지한다'는 정책 기조 하에 암호화폐 산업을 사실상 방치해뒀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제도적 울타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해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제화는 중소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던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ISMS 인증 관련 조항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조항을 통해 그동안 무법지대에서 난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은행이 거래소에 발급하는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과 거래소 사업 신고 절차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 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에서 대형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규 마련과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금법’, 본회의 최종 통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으로, 발의한지 1년 만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했다.
 

특금법 통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특금법 통과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공식 제정된 의미가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 37개 회원국들에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제정할 것을 발표한 데 대한 국내 대응책 이다. FATF는 가상화폐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 이후 각국을 돌며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VASP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인증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어 그간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했던 은행 가상계좌 발급 조건도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외의 거래소들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관련법이 부재한 틈을 타 제대로 된 설비나 자본 없이 무분별하게 거래소를 설립한 뒤 이용자 자산을 출금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는 등의 '먹튀' 행위에도 철퇴를 가할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의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금법에서 명시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의 대거 폐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에서 VASP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은행 실명 가상계좌나 ISMS 인증을 발급받을 여력이 부족한 영세 거래소 및 업체들은 문을 닫을 위기를 맞게 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관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되며 영업 중인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사진_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사진_금융위원회)

암호화폐 제도권 향한 첫 발걸음.. 업계 관련 시행령 주목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관련 업계의 오래된 바람으로, 이번 특금법 통과로 인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외면받았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올해 통과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게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작업 등 후속작업을 1년 안에 마쳐야 한다.

이에 관련 업계는 특금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정해질 특금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시행령에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될 방침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만큼, 규제에 면밀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고 ISMS인증을 취득하는 등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