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가격리자 투표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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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가격리자 투표지원 추진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4.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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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동선 최소화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한 선거권 보장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시는 오는 4월 15일 개최되는‘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투표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 13일 정부방침에 따라 4월 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자가격리중인 선거권자에 대하여 선거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하여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어제 13일부터 관내 자가격리자 388명에 대하여 투표의사를 확인 한 결과, 71명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14일 오늘 추가로 지정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18시까지 투표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총 388명 중, 선거권 있는자 214명(관내), 국외부재자 26명, 관외 75명, 외국인 24명 연령미달 49명이다.

투표 참여는 자차 또는 도보로만 이동하고,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투표 보장된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격리자는 자차 또는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은 불가능하며 이동 동선 및 방역상 문제로 인해 이동시간은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투표가 보장된다.

일시 격리해제시간은 17:20∼19:00이다.

또한 투표는 4월 15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대기장소(투표소 인근 야외)에 있다가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18시 이후에 투표소로 이동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하여 1 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동행(안전거리 2m 확보)할 계획이며 투표가 끝나면 다시 격리장소까지 동행하여 선거권 행사에 자가격리자 동선을 최소화 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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