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후보, 선관위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거짓 결정'과 관련 입장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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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후보, 선관위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거짓 결정'과 관련 입장문 내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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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김성주 후보(사진_선거사무소)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김성주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전라북도선관위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보내용이 거짓이라고 한 결정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도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장으로 일하는 동안 항상 투명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해 왔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시 매년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동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지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조문에 근거해 공단에서도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는 아무리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지만, 전주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진실을 밝히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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