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한 신고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김후보, 기자회견에서 백지신탁된 수표 누락 인정
김후보, 기자회견에서 백지신탁된 수표 누락 인정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 병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 일부가 거짓으로 결정됐다.
1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내용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는 김성주 후보가 지난 3월 26일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주)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공표 결정내용으로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기재했다.
김성주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지 신탁된 주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 며 "후보 재산 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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