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해당 건에 대한 판단 지연 논란

[시사매거진/전북=이용찬 기자] 지난 5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공식 선거공보물 내용 중 전라북도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의 수상경력에 대해 허위 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전라북도 선관위에 해당 건이 접수되었다.
윤준병 후보는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수상 이력란에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수상(2002년)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수상(2016년) 등 2건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은 주최하고 수여한 서울시 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대상은 ‘시민평가단’이 수상하였으며 당시 교통기획과장이었던 윤 후보는 대상이 아닌 본상을 수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의 경우는, 상을 수여하는 행정자치부에 공식 확인한 결과, 어떤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윤 후보가 본인이 수상했다고 허위로 게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의 경우, 서울시와 칠곡군, 부천시, 서대문구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장 원본으로도 확인된 분명한 사실이다.
이 같은 윤 후보의 수상경력 부풀리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 벽보나 공보물에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상벌 등에 대한 허위게제의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여 법에서는 이를 일반 허위사실 공표죄와는 별도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의 6항, 제65조의 12항에는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가 직접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지난 5일 선관위는 허위경력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정읍시 선관위를 통해 전라북도선관위에 정식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접수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사전투표일인 오늘,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러한 허위수상경력 사실조차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민생당 전북도당은 “상장 원본과 주최 측의 공문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절차를 이유로 3일의 소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명백히 저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수상경력 허위 게재에 대해 즉시 유권자들에게 직접 공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