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형 변호사 “상속 재산분할의 날선 대립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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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형 변호사 “상속 재산분할의 날선 대립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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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연예인 구하라씨의 구씨의 오빠와 친모간 상속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가 되면서 동시에 청원으로써 제기된 구하라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모는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하라 법은 지난 3일 10만 명이 동의를 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 중 호주승계를 하는 자가 상속분의 반을 가져가는 것으로 규정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조항은 호적이 사라지고 호주 승계제가 함께 사라지면서 달라졌다. 아울러 상속 재산분할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도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 제1000조는 직계존속 관계가 상속 1순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나며 친권과는 별개로 양육권이 부모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다. 부모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대해 합의한 바대로 원활하게 이행을 하여 부모 양자간의 양육이 공평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상속 재산분할 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질 것이다.

관련해 판사출신변호사로서 상속 문제에 대한 조력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최근형 변호사(변호사최근형법률사무소)는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외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미수 또는 살해한 경우, 이들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철회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 또는 변조, 파기한 경우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미 오래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한 사건들이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회자된 바 있고 심심찮게 발생하는 상속 재산분할 소송이다.”고 지적했다.

- 상대적 해석, 의견이 분분한 부양의 의무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제들 중 한 명의 자녀가 부양의 의무 중 상당수의 부분을 감내하였을 때 해당 자녀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생활비 지급 및 생활을 보살피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상속분 산정에서 기여한 정도만큼을 가산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양육했던 쪽이 자녀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관련해 최근형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부양의 의무 이행에 대한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부양의 의무 이행이 미진한 것이 명백한 결격사유와 같이 범법행위나 부정행위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게다가 법원은 기여분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부모가 자녀에게 응당 해주어야 할 부양의 의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회할만한 특별한 부양의 유무가 관건이 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 상속 재산분할 해묵은 논쟁 해결의 상속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효자방지법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실제 부양의무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증여를 받은 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상속분쟁으로 이어지곤 한다. 조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는 달리 계약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불효자 방지법과 유류분제도의 개정 필요성은 다시 상속 문제에서 쟁점이 되었고, 유류분 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도 발의됐다. 세대를 거듭해가며 법은 세태에 맞게 개정되어야 맞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적 태세를 갖춘 이들이 적지 않다.

유류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표명한 최근형 변호사는 “상속 재산분할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쟁점으로 세분화 되어 다뤄진다. 단순히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지, 형평성, 공동상속인들의 사정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급 변화 하는 상속시장에서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최근형 변호사는 판사출신변호사로서 풍부한 수임경험과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단순 소송을 목적으로 사건에 임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밝은 세상으로 나와 적응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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