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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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지원 근거 마련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4.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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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제정안 대표 발의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 예정이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인간과 인류 전반에 관여하는 학문인 인문학에 대한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인문콘텐츠 및 인문교육, 인문학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2016년에 이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문화체육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 정책환경은 제주학, 제주어, 독서진흥 위주 정책비전 만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을 뿐 정작 도민들은 해당 인문학진흥에 대한 지원, 생애별 교육, 인문학의 대중화에 대한 체감이 없는 현실이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총량의 문제제기에서 오는 갈등을 인문학정신으로 공동체회복의 거점을 부여해 보는데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강민숙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조건 속에서 제주다움이 고스란히 간직한 곳인데, 최근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정주여건의 불편야기에서 오는 공동체위기를 인문학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제정조례는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강성의, 김황국, 강철남, 문경운, 양영식, 문종태, 김장영, 김용범, 김경미, 정민구, 고태순, 이경용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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