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 현황
- 선거사범 38건, 47명
- 기소 1건, 2명
- 수사 중 23건, 30명
- 선거사범 38건, 47명
- 기소 1건, 2명
- 수사 중 23건, 30명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직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상황을 밝혔다.
4. 6 현재 제21대 선거사범은 38건, 47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은 23건에 30명이며, 기소의견 송치는 1건에 2명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가장 많은 15건에 16명이며, 다음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가 10건에 12명, 이어서 금품 향응 등 제공 7건에 10명, 여론조작이 5건에 7명, 부정선거 운동이 1건에 2명, 기타가 5건에 1명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 무효형의 처분이 많은 걸로 나나타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범죄 역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가볍지 얺은 휴유증이 동반된다는 사실에서 모두가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며, "여론조작이나 금품향응 제공이나 받는 행위 역시 가볍지 않은 처벌이 따르고 전북청에서는 엄정 단속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소의견 송치 1건은 도내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원이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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