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제264호=박희윤 기자] 각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공천을 통해 후보를 확정했지만 경실련의 주장처럼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벗어나는 공천 결과”를 보여 주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적적 해이’와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내로남불’식의 기준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4월에는 당선자가 확정되어 21대 국회가 출범하겠지만 각 정당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기준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공천 부적격·배제 사유로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회 이상 적발시에도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공천 부적격 사유로 10년 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1회 이상의 음주운전치사상 처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의 음주운전 등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기준 양당에서 공천을 확정받은 414명을 분석한 결과 27.3%에 해당하는 113명이 199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99건 중 106건(53.3%)이 집회시위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이 38건(19.1%)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은 19건으로 집계됐다.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후보의 전과 기록 168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등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무면허운전,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25건, 15건이었다.
통합당은 31건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4건),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3건)가 뒤를 이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음주운전 이력 논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22일 주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된 후보 면접 영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죠”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다음 날 재편집본을 게재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주 전 대표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공관위원들은 너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12년 전에 단 한 번 음주운전에 걸렸던 부분”이라며 “이것은 본인이 오래전부터 밝혔던 것이고 우리가 공관위의 마지막 면접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것이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또 주 전 대표는 음주운전 이력과 함께 논란이 된 아들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였는데, 2005년에 국적법 바뀔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손 최고위원은 “그 아들이야 자기들이 판단을 한 부분이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손 최고위원은 주 전 대표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거나 예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의견을 묻자”고 했다. 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주진형, 서정성 후보도 20분 후보, 그리고 그들의 순위도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에 주 전대표는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국회의원 나오는데 대단한 결격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전에 한번 저녁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한 잔, 두 잔 천천히 마셨다. 측정했더니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놀라서 숫자가 얼마 나왔냐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였다”고 말했다.
이어 “잘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대리운전 값이 많이 들고 살았다”며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당원이나 국민이 하는 것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의 음주운전 이력 논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9번으로 공천을 받은 허은아 ‘(주)예라고’ 대표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냈던 사실이 지난달 25일 확인됐다.
허 대표는 ‘이미지 전략가’로 지난 1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7번째 인재로 영입된 인물이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서 우리 당 이미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허 대표에게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으나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비호 끝에 결국 허 대표의 공천을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염동열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음주운전 사건이) 몇 년도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며 “큰 문제가 없어서 넘어갔는지...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허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1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공관위가 심사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며 “어렸을 때 실수더라도 구구절절 변명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입에 담는 것도 눈물이 날 듯 슬프다”며 “뭐든 다 제가 잘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음주운전 논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후보 자격 처분을 논의하는 정의당 전국위원회 회의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2006년의 음주운전 1회, 2006년, 2007년의 세 차례 무면허운전에 대해 엎드려 사죄드린다”면서 자진사퇴 요구엔 “당의 공식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1일 입장문을 통해 “2006년 무면허 운전은 당시 운전자가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인해 운전불능 상태가 돼 하는 수없이 동승자인 제가 면허 없이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해명과 함께 사과했다. 또 “2007년 두 차례 무면허 사건은 당시 출강하던 학원의 강의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정의당의 사퇴 권고 결정을 받고 “저는 오늘 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저에게 돌리시고 정의당과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중단해 달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만만하게 보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다. 비례대표 이외에도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전과가 38건에 달했다. 민주당이 25건, 통합당이 13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는 민주당 김철민(300만원, 경기 안산상록을), 김현정(250만원, 경기 평택을), 오세영(250만원, 경기 용인갑), 김태선(200만원, 울산 동구), 이상호(200만원, 부산 사하을) 등 5명이었다, 통합당은 이양수(250만원,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김용태(250만원, 서울 구로을), 박우석(200만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안병도(200만원, 경기 부천 정) 등 4명이었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2009년 5월 22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통합당의 나태근(경기 구리)·이경환(경기 고양갑) 후보는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이상호(부산 사하을)·서영석(경기 부천정) 후보는 2015년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각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공천을 통해 후보를 확정했지만 경실련의 주장처럼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벗어나는 공천 결과”를 보여 주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적적 해이’와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내로남불’식의 기준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4월에는 당선자가 확정되어 21대 국회가 출범하겠지만 각 정당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기준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