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사람좋은 웃음을 보이며 살갑게 다가오는 법무법인 동백 김응우 변호사는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를 떠올리게 하는 변호사다. 대전고등학교를 85년도에 졸업(64회)하고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수 많은 사건들을 변론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한다는 그는 법률상식을 연재하자는 기자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앞으로 연재될 ’김응우 변호사의 법률상식 PICK UP’은 최대한 쉽게,가장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하는 코너로 만들 계획으로 그 첫 시간은 이혼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요즘 증가하는 이혼 추세에 대한 생각은…
전통사회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인내가 있었지만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디지털문화의 영향으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의 결과다. 조금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이혼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꼭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상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쟁점에 대해서 설명 해 달라.
첫번째는 이혼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이다.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되지만 예외 사유가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두번째는 재산분할이다.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과 유지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지속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한다. 혼인지속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5대5로 분할하는 게 최근 판결추세다.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보고 있다.,또한 혼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무조건 배척되는 건 아니다. 특유재산이라도 혼인생활을 통해서 유지 또는 가치가 증대되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다. 양육권은 철저하게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보다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어느 쪽에서 양육하는 게 옳은 지를 법원이 판단한다. 평소 관계성,교육,경제,정서적인 요인이 판단기준이다. 양육비는 쌍방 합의가 안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표준 양육비 구간이 도표로 정해져 있고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또한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과거에는 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육비 조서 자체에 집행력이 있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위자료와 그 외 참고사항에 대해서….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되나 일방 당사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하다.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 정도, 나이,학력, 가족관계, 재산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인 경우 상간자(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자세한 설명 감사하다.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로 만날까…
지난 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처벌이 어려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직장인들이 목숨까지 던져가며 힘들어하는 부분이니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준비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