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전격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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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전격 해임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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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성 결여, 업무수행 불성실, 인사 부적정 등
- 국토정보공사노조의 사장 퇴진 운동, 이사회의 사장 해임안 상정 시도
- 신임 사장은 외부인사 아닌 내부 능력자 공모 필요 여론
최창학 전 국토정보공사 사장(사진_국토정보공사 HP)
최창학 전 국토정보공사 사장(사진_국토정보공사 HP)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22조 (해임요청등) 제1항을 보면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지난 3월 부사장 발령 당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8조 제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전 부사장이 직책수행 중임에도 최 전사장이 후임자 임명절차나 발령없이 전격적으로 후임 부사장 인사를 단행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공사 직원들의 설명이다.

국토부에서는 공사 감사를 통해 최 전사장의 청렴성 결여, 업무 충실도 부족, 인사부적정 등을 들어 청와대에 해임 건의를 통해 대통령의 해임인사가 있었다.

국토정보공사노조사장퇴진운동(사진_공사 HP)
국토정보공사노조사장퇴진운동(사진_공사 HP)

공사노조의 사장 퇴진 운동과 이사회의 사장 해임안 상정 시도

공사 직원들에 의하면, 최 전 사장은 그동안 1호차 기사에 대한 갑질문제, 드론교육장 시설과 관련 전북도와 도민들의 반발 초래,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감사와 충돌 및 감사원 감사청구로 감사 해임, 감사 해임 후 인사에서 감사실 직원 26명 중 20여명을 일제히 인사조치를 해 피해 본 직원들의 불만이 높고 소위  ‘유감사 폐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정도라고 한다.

적재적소의 인사가 아닌 비합리적 인사 조치로 생소하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사 트라우마로 인한 심근경색 등 사망자가 나오고(의학적 소견은 별론), 지난 1년 동안 공사 내 직원 6명이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등의 양질의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실패했다 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가 발행하자 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에서도 사장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고쳐지지 않자 지난 3.25부터 사장퇴진을 촉구하는 피켓팅 등 반발이 지속되고, 급기야 지난주 이사회에서 회의도중 사장 해임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내주 초로 이사회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더 이상 직무 수행에 매진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해임발령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중론이다.
 

국토정보공사 20년 내에 이러한 사장도 처음이고, 이러한 인사도 처음이다?

공사내 종사자들이 요즈음 푸념처럼 했던 말이다. 사장이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선도기업으로 혁신을 외치면서 스스로는 인사 전횡과 사업에 대한 독단적 결정, 특정지역 사람 우대와 홀대에 대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절망적 입장의 소리다.

내외부 직원들의 불만과 인사의 불공평과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 내 인사처와 감사실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한다.

비상임이사인 A이사에 의하면 이사회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상의도 하면서 조치를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최 전사장의 무소불위적 정책집행과 인사가 화근으로 갈데까지 갔다는 반증이다.

또 다른 이사는 전 사장의 해임발령으로 일이 끝나서는 안된다, 최 전사장의 그동안 정책집행과 인사발령 사항 등에 대해서 세밀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하거나 법률 위반 사항이 나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같이 철저한 뒷 마무리가 따라야 주무부처에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어 부임해도 재발방지의 선행 요건이 된다는 반응이다,

사장은 혁신적이면서 일로 만나야 할 사람이지 아집이 강한 비합리적 사장이면 안된다 여론

막상 최 전사장이 해임되자 공사 여기저기서 말이 나온다.

가장 먼저 지적하는 말은 ‘자질 문제’다. 외부 인사 영입 등에서 오는 비LX적 전문가가 문제라는 말이다. 이를 뒤집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 인사 중에서 공모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임명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정치적 함수 관계가 없는 지적측량부터 공간정보, 4차 산업까지 일련의 발전과정을 꿰뚫고 비전을 제시하며 일등 공기업으로 발전시킬 리더로서 내부 인사 중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 선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가온 4.15 공직선거까지는 후임자 인선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얼마 전 최 전사장이 전격적으로 임명한 현 부사장이 직무대행자로서 어지러운 공사내 분위기를 다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정법을 위반한 채 퇴직 처리된 전 부사장의 거취 문제는 어찌되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을 위반한 전 부사장의 ‘퇴직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 문제로 다른 면에서 보면 불명예 전역된 거나 다름없어 명예회복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소리도 있다.

인권차원의 문제로 공사 내 이사회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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