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사혁신처, 4.3자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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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혁신처, 4.3자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발령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4.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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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사진_시사매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3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창학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룰 제35조제3항에 따라 그 직을 해임했다.

이는 공공기관의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 기관장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직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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